상속포기 절차와 기한, 도과 후 인용 가능 조건
상속포기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어도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락 단절 등 특별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상속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어도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락 단절 등 특별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상속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납부 의무는 남아요. 응급의료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 직계혈족과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가능하며, 분할협의와 달리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법적 보호 수단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부여된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지정 방식과 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은 보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속포기 후 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20%의 무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