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와 기한, 도과 후 인용 가능 조건

상속포기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어도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락 단절 등 특별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상속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 수령과 상속포기는 별개다,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부여된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지정 방식과 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