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세금 신고 누락 시 근로자가 해야 할 5가지 대처
사업주가 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해도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포함해 정정신고로 대응할 수 있고,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해도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포함해 정정신고로 대응할 수 있고,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3개월)을 넘긴 후 세무서 결정 전까지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 공제를 활용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종소세 신고기한 5월 31일을 놓쳤어도 기한후 신고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고를 빨리할수록 가산세를 50~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송 후 삭제가 불가능하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 또는 수정 처리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오류, 이중발급, 환입(반품), 계약 해제 등 사유별로 작성일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20%의 무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작성일자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정정해야 해요.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 내 정정 시 가산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세액, 공제 누락 등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 후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로 진행하며,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