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받았을 때 30일 내 대응 절차 가이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는 세무서가 최종 고지 전 납세자에게 주는 의견 제출 기회입니다. 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해야 통지액을 줄일 수 있고, 30일을 넘기면 통지 내용대로 세금이 확정됩니다.

경비처리 영수증 금액별 증빙 기준과 가산세 리스크

경비처리 영수증은 3만 원(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증빙 요구가 달라집니다.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계좌이체로 가산세 없이 처리 가능하지만, 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 4가지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하며, 없으면 2% 가산세나 손금 부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수정 방법 4가지 사유별 절차 완벽 가이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송 후 삭제가 불가능하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 또는 수정 처리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오류, 이중발급, 환입(반품), 계약 해제 등 사유별로 작성일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