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방법 및 기한 안내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6일 작성자: api_tax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20%의 무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