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속세 폭탄 피하는 상속취득세 절세 전략 5가지
2차 상속을 대비하려면 배우자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무마찰 승계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해요.
2차 상속을 대비하려면 배우자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무마찰 승계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해요.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20%의 무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