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와 기한, 도과 후 인용 가능 조건
상속포기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어도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락 단절 등 특별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상속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어도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락 단절 등 특별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상속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납부 의무는 남아요. 응급의료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 직계혈족과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상속순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 > 자식 > 부모 > 형제자매 순서예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뿐 아니라 망자의 채무도 함께 상속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