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와 기한, 도과 후 인용 가능 조건
상속포기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어도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락 단절 등 특별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상속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어도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락 단절 등 특별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상속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어요.
재산상속순위는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순서로 상속받는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배우자와 자녀가 최우선이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