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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3개월 기한과 기산점, 선순위 포기로 인한 재시작 규칙

2026년 06월 01일 by admin

상속포기 신고 기한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인해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새로운 3개월이 시작됩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3개월, 기산점, 기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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