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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협의

상속 포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분할협의와 법적 차이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7일 작성자: api_tax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가능하며, 분할협의와 달리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법적 보호 수단입니다.

카테고리 Uncategorized 태그 가정법원신고, 분할협의, 상속권, 상속법, 상속포기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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