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법정 기준과 상속채무 책임 범위
상속순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 > 자식 > 부모 > 형제자매 순서예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뿐 아니라 망자의 채무도 함께 상속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순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 > 자식 > 부모 > 형제자매 순서예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뿐 아니라 망자의 채무도 함께 상속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가능하며, 분할협의와 달리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법적 보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