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와 기한, 도과 후 인용 가능 조건
상속포기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어도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락 단절 등 특별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상속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어도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법원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락 단절 등 특별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상속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어요.
상속은 재산 확인, 상속인 정리, 분할 협의, 상속세 신고 4단계로 진행합니다.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나 연락두절 시에는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예요.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