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세대 1주택 조건 5가지 (취득지역·거주기간·판매 기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일 때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2년 보유 또는 2년 보유+2년 거주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일 때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2년 보유 또는 2년 보유+2년 거주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가족에게 매도할 때 비과세 여부는 세대 범위, 보유 주택 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비과세가 확실해 보여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1세대 1주택을 보유 2년 이상 유지하면 양도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12억 초과분은 초과비율만큼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을 추가로 만족해야 하고, 혼인·상속 등 특정 사유면 2주택이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속포기 후 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