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기간 5일 기준 자진발급·보정 가산세 규칙
현금영수증 발행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자동 발급 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5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자동 발급 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5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중고기계를 판매할 때 영수증 발급 의무는 사업 여부와 거래수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사업장과 무관한 물건이면 발급 의무가 없지만, 구매자 요청 시 현금영수증으로 대응 가능하며 안전한 거래 증명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거래내역서는 은행·증권·홈택스마다 조회 방법이 다릅니다. 은행은 홈페이지로 최대 24개월 조회 가능하고, 홈택스 현금영수증은 발급수단 등록 후 거래 다음 날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유형과 거래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