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 영수증 금액별 증빙 기준과 가산세 리스크

경비처리 영수증은 3만 원(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증빙 요구가 달라집니다.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계좌이체로 가산세 없이 처리 가능하지만, 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 4가지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하며, 없으면 2% 가산세나 손금 부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