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월세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 완벽 가이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매월 임차인에게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급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상 제공인지, 대가를 확정한 후 일부 면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매월 임차인에게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급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상 제공인지, 대가를 확정한 후 일부 면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단가를 변경하면 수출신고·세금계산서·구매확인서 등 거래 서류의 공급가액이 달라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근거서류 정정이 필요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대처 가능해요. 거래사실 확인 자료만 갖추면 신청 후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광고비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로만 발급하며, 이때 세액 자리 대신 공급가액에 모든 금액을 기입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작성일자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정정해야 해요.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 내 정정 시 가산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