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과 중과세율 완벽 가이드
아파트 취득세의 주택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산정되며,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지 무관하게 1세대로 인정됩니다.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져 세금 부담이 크게 차이날 수 있어요.
아파트 취득세의 주택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산정되며,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지 무관하게 1세대로 인정됩니다.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져 세금 부담이 크게 차이날 수 있어요.
취득세는 부동산 구매 후 잔금 완납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키세요.
부모님 댁과 자신의 집을 교환 매매할 때는 취득세·양도세·증여세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혼인 상태, 출산 여부,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감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아파트 매매 시 매수인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에, 매도인은 양도일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본인 1% 지분이면 취득세 약 15,000원, 행정서비스비 약 3,000원이 발생해요. 양도인 서류와 보험·책임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