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세대 1주택 조건 5가지 (취득지역·거주기간·판매 기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일 때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2년 보유 또는 2년 보유+2년 거주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일 때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2년 보유 또는 2년 보유+2년 거주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의 주택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산정되며,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지 무관하게 1세대로 인정됩니다.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져 세금 부담이 크게 차이날 수 있어요.
6년 단기임대는 비아파트를 6년 이상 임대하면서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는 제도로,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돼요.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감면·거주주택 비과세 등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료 5% 제한과 보증보험 의무 등을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