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한도와 과세 기준 완전 정리 2026
증여세는 10년 합산으로 계산되며, 직계 간에는 5,000만원,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생활비도 일상 유지 수준만 비과세이고,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으로 계산되며, 직계 간에는 5,000만원,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생활비도 일상 유지 수준만 비과세이고,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은 단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정 이자율(연 4.6% 수준), 정기 이자 계좌이체, 현실적 상환기간(5~10년), 원금 상환 기록이 함께해야 세무상 ‘차입’으로 인정되고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0세 미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이면 부/모 각각 별개로 계산되어 최대 4천만원 가능해요. 할아버지·할머니는 각각 2천만원씩 증여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각 매수인(부부면 남편·아내)이 **따로 1부씩** 작성해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해요.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고, 실제 지분 부담과 자금 비율이 일치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부터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 원, 출산 관련 증여도 일정 한도 내 공제 가능예요. 증여세는 통상 10년간 합산해 과세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돼요.
미성년 자녀에게 하는 소액 증여는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반복적인 고액 증여나 투자 목적의 자금은 신고가 필수예요.
증여세 신고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기준일을 입력하면 최근 10년 이내의 모든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억원대 부모님 지원금은 증여로 분류되어 증여세 신고가 필수이며, 혼인증여재산공제 활용 여부는 신청 시점과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는 취득자금이 신고된 소득·자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최근 5년 중심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증명·계좌거래·차용증 등 투명한 증빙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현금·통장 이체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미성년 2,000만 원, 성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매달 이체, 용돈, 보험금 등 성격이 다른 항목도 모두 합산되며, 2025년 8월부터는 연간 100만 원 초과 시 국세청의 정밀 조사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