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10년 합산 계산 방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부터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 원, 출산 관련 증여도 일정 한도 내 공제 가능예요. 증여세는 통상 10년간 합산해 과세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돼요.

미성년 증여세 10년 합산 기준, 신고 절차, 절세 전략 완벽 가이드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달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20% 가산세가 붙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꼭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