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10년 합산 계산 방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부터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 원, 출산 관련 증여도 일정 한도 내 공제 가능예요. 증여세는 통상 10년간 합산해 과세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돼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부터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 원, 출산 관련 증여도 일정 한도 내 공제 가능예요. 증여세는 통상 10년간 합산해 과세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돼요.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달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20% 가산세가 붙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꼭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