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맡겨달라는 것이 증여인가 차용인가 세금 판단 기준

친척이 돈을 맡겨달라고 할 때는 순간의 자제 목적이 아니라 장기 보관인지, 이자 약속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없이 약속만 있으면 나중에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로 명확히 기록하는 게 필수입니다.

부모님 전세금 지원 증여세 발생 여부와 차용으로 절세하는 방법

부모님이 전세금을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차용 형태로 빌려줄 경우 절세할 수 있어요. 다만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자·원금 상환 기록을 계좌이체로 남겨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6억 증여세 계산법, 관계별 공제 한도 및 세율 정리

6억 원 증여 시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 한도에 따라 결정돼요. 배우자에게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0원이지만, 다른 관계자(자녀 5천만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는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현황 2024년 정부 안내

정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원 상향과 최고세율 40%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결혼·출산 증여 3억 원 비과세 특례 등이 포함됐어요. 국회 통과 진행 중이며 중요한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