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10년 합산 계산 방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부터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 원, 출산 관련 증여도 일정 한도 내 공제 가능예요. 증여세는 통상 10년간 합산해 과세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돼요.

혼인과 출산 증여세 공제 최대한 활용하는 절세 방법 알려줄게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 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 기본 5,000만 원 공제 외에 추가로 최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로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하며, 신랑·신부 각각 최대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