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10년 합산 계산 방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부터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 원, 출산 관련 증여도 일정 한도 내 공제 가능예요. 증여세는 통상 10년간 합산해 과세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돼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부터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 원, 출산 관련 증여도 일정 한도 내 공제 가능예요. 증여세는 통상 10년간 합산해 과세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돼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 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 기본 5,000만 원 공제 외에 추가로 최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로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하며, 신랑·신부 각각 최대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