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통장합치기 증여세 회피 4가지 실질 방법
신혼부부 통장 합치기는 배우자 간 6억 원 누적 공제와 부모님 1억 5천만 원 혼인 특례 공제를 활용하되, 이체 메모로 생활비 목적을 명시하고 세금 0원이어도 3개월 내 신고를 해둬야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이 쉬워요.
신혼부부 통장 합치기는 배우자 간 6억 원 누적 공제와 부모님 1억 5천만 원 혼인 특례 공제를 활용하되, 이체 메모로 생활비 목적을 명시하고 세금 0원이어도 3개월 내 신고를 해둬야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이 쉬워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부터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 원, 출산 관련 증여도 일정 한도 내 공제 가능예요. 증여세는 통상 10년간 합산해 과세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돼요.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4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증여금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면제됩니다. 혼인 공제와 기존 공제 5천만원을 합치면 최대 1.5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 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 기본 5,000만 원 공제 외에 추가로 최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로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하며, 신랑·신부 각각 최대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