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맡겨달라는 것이 증여인가 차용인가 세금 판단 기준
친척이 돈을 맡겨달라고 할 때는 순간의 자제 목적이 아니라 장기 보관인지, 이자 약속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없이 약속만 있으면 나중에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로 명확히 기록하는 게 필수입니다.
친척이 돈을 맡겨달라고 할 때는 순간의 자제 목적이 아니라 장기 보관인지, 이자 약속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없이 약속만 있으면 나중에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로 명확히 기록하는 게 필수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만으로는 증여세 위험을 줄일 수 없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연 4.6% 기준), 계좌이체 증빙, 정기 원금 상환이 함께해야 세무당국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상속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무이자 대여는 연 이자상당액이 1,000만원 이하면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2025년 적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부모 각각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으므로, 부와 모에게 각각 2억씩(총 4억)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무이자 차용은 연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증여세 면제 가능하나, 반드시 차용증 작성과 계좌이체 상환 기록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