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조건과 10년 기한
혼인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해당 주택이 보유 2년(조정지역은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
혼인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해당 주택이 보유 2년(조정지역은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