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급 퇴직금 과세이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절차 가이드
추가지급된 퇴직금을 과세이연(IRP)으로 처리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항목에 세액을 기재하고, 은행 정보와 계좌번호를 포함해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지급된 퇴직금을 과세이연(IRP)으로 처리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항목에 세액을 기재하고, 은행 정보와 계좌번호를 포함해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주택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어렵지만, 의료비·파산·임금감소 등 다른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퇴사 시 세액정산 특례로 추가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반드시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 항목의 적용 기간을 정확히 따져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은 퇴직 당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월 보수액을 적용합니다. 귀속 기간에 따라 2011년 이전은 한도 없고, 2012~2019년은 최대 3배수, 2020년 이후는 최대 2배수로 배수가 달리 적용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한 간이 정산을 받으며, 이후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취업 시에는 새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고,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