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급 퇴직금 과세이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절차 가이드

추가지급된 퇴직금을 과세이연(IRP)으로 처리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항목에 세액을 기재하고, 은행 정보와 계좌번호를 포함해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