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급된 퇴직금을 과세이연(IRP)으로 처리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항목에 세액을 기재하고, 은행 정보와 계좌번호를 포함해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이연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식
추가지급된 퇴직금이 과세이연으로 처리되는 경우, 원천징수의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IRP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원천징수 주체: 은행 (회사 아님)
– 원천징수 시점: 퇴직금 인출 시 (지급 직후 아님)
– 원천징수영수증: ‘이연퇴직소득세’ 항목에 세액 표시
급여통장 등으로 즉시 지급되는 경우:
– 원천징수 주체: 회사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시점: 지급 시
– 원천징수영수증: ‘차감 원천징수세액’ 항목에 표시
일반적으로 과세이연은 80% 이상 IRP계좌로 지급할 때 적용되므로, 대부분 은행이 원천징수 주체가 돼요.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순서 3단계
과세이연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순서로 작성합니다.
1단계: 퇴직소득자료 입력
– 퇴직소득자료 입력 메뉴에서 퇴사자 정보를 불러옵니다
– 퇴직급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2단계: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작성
– 37번(신고대상세액): 퇴직소득세 금액 기재
– 계좌 정보: 은행명,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 IRP계좌번호 입력
– 입금일(지급일) 및 계좌입금금액 기재
– 입력 완료 후 ‘이연퇴직소득세’ 자동 산출
3단계: 납부명세 확인
– 38~40번 자동 입력: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 42번(신고대상세액): 88,000원 등 세액 확인
– 43번(이연퇴직소득세): 자동 입력값 확인
– 44번(차감 원천징수세액): 이연 적용 시 0원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입력 항목 상세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탭에서 정확히 입력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 항목 | 입력 방법 | 유의사항 |
|---|---|---|
| 연금계좌 취득자 | 은행명 기재 |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 | IRP통장사본 인쇄 또는 은행 문의 |
| 계좌번호 | 퇴직금 전용계좌 입력 | 개인부담금 입금계좌 아님 |
| 입금일 | 퇴직금 지급일(21번 항목) | 실제 은행 입금일 기준 |
|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 금액 또는 일부 금액 | 일부만 IRP로 받으면 해당 금액 수정 |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해요.
은행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방법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필수 입력값입니다.
확인 방법 1: IRP통장사본 확인
– IRP계좌 개설 시 받은 통장사본을 확인
– 우리은행 사례: “퇴직금 전용계좌: 000000” 표시와 함께 은행 사업자등록번호 인쇄
– 이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방법 2: 은행 과세이연 담당부서 전화 문의
– 국민은행 과세이연 전용: 02-3396-2380 (2023년 확인)
– 다른 은행의 경우 고객센터의 과세이연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 계좌관리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은행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로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가지급 퇴직금을 과세이연으로 처리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뭘 적어야 하나요?
‘이연퇴직소득세’ 항목에 세액을 기재하고,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탭에서 은행명·사업자등록번호·IRP계좌번호·입금일·계좌입금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입력 후 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Q. IRP계좌와 급여통장으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가 다르다고 하던데, 뭐가 다른 거예요?
IRP로 지급되면 은행이 인출할 때 원천징수하고(‘이연퇴직소득세’), 급여통장으로 받으면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요(‘차감 원천징수세액’). 따라서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지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소득세 금액을 잘못 기재했으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37번 신고대상세액과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탭의 모든 항목을 다시 입력해서 정정제출하면 됩니다. 정정제출 시 원래 제출한 신고서와 정정 사유를 함께 제출하세요.
Q.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찾아요?
먼저 IRP계좌 통장사본을 확인하면 대부분 인쇄되어 있어요. 없으면 은행의 과세이연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계좌관리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니까 문의하세요.
Q. 계좌입금금액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다르면 뭘 수정해야 하나요?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의 계좌입금금액 항목을 실제 입금액으로 수정하면 ‘퇴직급여’와 ‘이연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다시 계산돼요. 일부만 IRP로 받은 경우라면 그 금액만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