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급 퇴직금 과세이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절차 가이드
추가지급된 퇴직금을 과세이연(IRP)으로 처리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항목에 세액을 기재하고, 은행 정보와 계좌번호를 포함해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지급된 퇴직금을 과세이연(IRP)으로 처리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 항목에 세액을 기재하고, 은행 정보와 계좌번호를 포함해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 시 발급되며, 연말정산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됩니다. 2025년 근로소득분은 2026년 3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