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방법 및 기한 안내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20%의 무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20%의 무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영업권 등을 유상으로 팔아서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국세예요. 자산 종류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르며, 1세대 1주택이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돼요.
부가세 조기환급은 영세율·시설투자·재무구조개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만 신청 가능하며, 매입 발생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신고 후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6월 1일)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4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의 50%~2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종합소득세 환급에 붙는 가산세는 초과환급·납부지연·무신고 3가지로 나뉩니다. 5월 31일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 20%)가 자동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세금이며, 2026년 귀속분은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1일이며, 프리랜서·N잡러는 3.3% 환급 기회가 있지만 기한을 놓치면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 결과를 조회하여 신고서·접수증·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돼요. 신고 접수증의 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예정, 0원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6%~45% 누진세로 과세하는 제도이며, 매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반드시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전자신고 결과조회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