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와 확정 납부액이 다른 이유 및 올바른 납부 방법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자동 고지되지만, 확정신고 시 실제 매출·매입을 반영해 재계산되면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자동 고지되지만, 확정신고 시 실제 매출·매입을 반영해 재계산되면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6월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합산해 7월 27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유형(일반/간이과세)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기한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