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 주택임대 아파트 매각 시 부가세 신고 방법과 수입금액제외 처리

법인이 면세 주택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면세 처리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각분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며, 개인(비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