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4월에 나오는 이유와 납부 의무 취소 조건 완벽 정리
4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1~3월분을 4월 25일까지 내는 정상적인 제도예요.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며, 이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자동 계산됩니다.
4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1~3월분을 4월 25일까지 내는 정상적인 제도예요.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며, 이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자동 계산됩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에요. 2025년 귀속 기준 이자율 3.1%로 계산하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해요.
6월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합산해 7월 27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유형(일반/간이과세)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기한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수예요.
상가 건물 매매 시 기본적으로 건물가액의 10% 부가세가 발생하지만,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어요.
240만원 이상 고액 구매 시 미화 150달러(약 19만 5천원) 이상이면 관세 대상이 되며, 상품가 + 운임료 등 전체에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위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통관 방식(목록통관/일반통관)에 따라 납부 절차가 달라지며, 관세사 고용은 통관 유형에 따라 선택적입
240만원 이상 고액 구매 시 미화 150달러(약 19만 5천원) 이상이면 관세 대상이 되며, 상품가 + 운임료 등 전체에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위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통관 방식(목록통관/일반통관)에 따라 납부 절차가 달라지며, 관세사 고용은 통관 유형에 따라 선택적입
법인이 면세 주택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면세 처리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각분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며, 개인(비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3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로 중과되며, 세대 범위와 분양권·상속주택 등 특수 자산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규제 완화로 실제 납부액은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구분됩니다.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만 발급하고,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테무 해외직구는 15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되고, 150달러 초과 시에만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같은 날 통관되면 여러 주문이 합산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