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자동 전환 기준 및 세금 차이점 완벽 가이드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세율이 10%로 올라가고 세금신고가 연 2회로 늘어나는 대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매입 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세율이 10%로 올라가고 세금신고가 연 2회로 늘어나는 대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매입 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광고비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로만 발급하며, 이때 세액 자리 대신 공급가액에 모든 금액을 기입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유형과 거래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구분됩니다.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만 발급하고,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에서 다음 해 7월 1일 자동으로 전환하며, 5~6월경 전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