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자동 전환 기준 및 세금 차이점 완벽 가이드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세율이 10%로 올라가고 세금신고가 연 2회로 늘어나는 대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매입 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세율이 10%로 올라가고 세금신고가 연 2회로 늘어나는 대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매입 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광고비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로만 발급하며, 이때 세액 자리 대신 공급가액에 모든 금액을 기입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유형과 거래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