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와 확정 납부액이 다른 이유 및 올바른 납부 방법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자동 고지되지만, 확정신고 시 실제 매출·매입을 반영해 재계산되면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자동 고지되지만, 확정신고 시 실제 매출·매입을 반영해 재계산되면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4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1~3월분을 4월 25일까지 내는 정상적인 제도예요.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며, 이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자동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