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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800만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연매출 4800만원 기준 안내

2026년 05월 31일 by admin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구분됩니다.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만 발급하고,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간이과세자, 부가세, 사업소득, 세금계산서 발행, 연매출 4800만원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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