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무상증여 시 부모·조부모별 비과세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
미성년 자녀 증여는 부와 모가 각각 10년간 2,00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부모 증여와 성년 증여가 10년 내 겹치면 합산 대상이 되어 공제가 한 번만 적용돼요.
미성년 자녀 증여는 부와 모가 각각 10년간 2,00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부모 증여와 성년 증여가 10년 내 겹치면 합산 대상이 되어 공제가 한 번만 적용돼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해요.
ISA 계좌는 해지 시점에 순이익 기준으로 정산되며,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유기정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10년 기간 설정 시 월 약 19만원씩 신고하면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간에 납입이 중단되면 추가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달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20% 가산세가 붙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꼭 신고해야 합니다.
형제간 증여는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1,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부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관계별로 다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상속과는 과세 시점과 누진세율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