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내역 조회 방법 10년 기준 홈택스 결정정보 확인
증여세 신고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기준일을 입력하면 최근 10년 이내의 모든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기준일을 입력하면 최근 10년 이내의 모든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작성일자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정정해야 해요.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 내 정정 시 가산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미지급되었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와 세무서에 문의하여 단계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2월 급여에,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1~2개월(6월 말~7월 초), 경정청구는 약 2개월 후 지급됩니다.
탈세제보는 홈택스, 전화(126),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 자료를 제공하고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이 추징되면 5~20% 범위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로는 로그인·조회만 가능하므로 주거래 은행이나 세무회계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누락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최대 5년분을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취업 당시 만 15~34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포스타입 수익은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금액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시 지급액이 아닌 총수익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정하고 수수료 등을 경비로 반영하는 게 핵심이에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령 중 프리랜서, 원고료 등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장부 작성 없이 국세청 정해진 경비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신고방식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6천만원, 제조·숙박·음식업 3천6백만원, 임대·서비스·프리랜서 2천4백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