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증여받았는데 세대주가 안 바뀌는 이유와 해결 방법
증여와 세대주 변경은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세대주는 전입신고를 통해서만 변경되므로, 증여 후 반드시 별도로 전입신고와 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증여와 세대주 변경은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세대주는 전입신고를 통해서만 변경되므로, 증여 후 반드시 별도로 전입신고와 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 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 기본 5,000만 원 공제 외에 추가로 최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로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하며, 신랑·신부 각각 최대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