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상속세 셀프신고 하는 5단계 절차 및 주의사항
홈택스 앱에서 상속세 전자신고 메뉴로 들어가 기본정보·재산평가·공제·세액을 순서대로 입력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국세청 검증을 거치므로 재산평가와 공제 계산에 주의가 필요해요.
홈택스 앱에서 상속세 전자신고 메뉴로 들어가 기본정보·재산평가·공제·세액을 순서대로 입력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국세청 검증을 거치므로 재산평가와 공제 계산에 주의가 필요해요.
부부 사이에 공동생활을 위해 오고 간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법률혼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누적 6억 원까지 공제되며, 공제 한도 안이라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해두면 나중에 유리해요.
5월 정기신고 후 국세(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말~7월 초에 입금되고, 지방소득세는 7월 중순~8월 말에 별도로 입금됩니다.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제출한 경우 2026년 6월 5일부터 조기 지급이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로 잘못 신고했다면 간편장부로 수정신고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배달업 종사자는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실제 경비를 인정받고 결손 이월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전세금을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차용 형태로 빌려줄 경우 절세할 수 있어요. 다만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자·원금 상환 기록을 계좌이체로 남겨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세금 규모가 클 경우 최대 10년 연부연납도 가능하고, 기초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등 공제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이 어려울 때는 실직·퇴직·육아휴직·재학 등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천공제를 피하고 싶다면 6월 말까지 직접 선납하면 회사에 통보되지 않아요.
며느리나 사위는 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1,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10~50% 누진세가 붙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합산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원칙이에요.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환급 시에도 지방소득세 환급은 종소세 환급액의 약 10%로 계산돼요.
세무사무소는 기장·세금신고·원천4대보험·컨설팅 4가지 업무를 맡아줘요. 기장은 매달 장부를 정리하고 신고까지 연결되는 방식이고, 신고대리는 신고 시점에만 단발로 맡기는 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