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령과 상속포기는 별개다,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부여된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지정 방식과 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부여된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지정 방식과 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은 보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속포기 후 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만0세 미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이면 부/모 각각 별개로 계산되어 최대 4천만원 가능해요. 할아버지·할머니는 각각 2천만원씩 증여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각 매수인(부부면 남편·아내)이 **따로 1부씩** 작성해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해요.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고, 실제 지분 부담과 자금 비율이 일치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미신고 시 20%의 무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의 의료비·카드 등 공제자료를 조회할 때 필요한 절차예요. 홈택스 온라인 본인인증이 가장 빠르고, 팩스나 세무서 방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세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세청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국세청과 상담하여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240만원 이상 고액 구매 시 미화 150달러(약 19만 5천원) 이상이면 관세 대상이 되며, 상품가 + 운임료 등 전체에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위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통관 방식(목록통관/일반통관)에 따라 납부 절차가 달라지며, 관세사 고용은 통관 유형에 따라 선택적입
240만원 이상 고액 구매 시 미화 150달러(약 19만 5천원) 이상이면 관세 대상이 되며, 상품가 + 운임료 등 전체에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위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통관 방식(목록통관/일반통관)에 따라 납부 절차가 달라지며, 관세사 고용은 통관 유형에 따라 선택적입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부터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 원, 출산 관련 증여도 일정 한도 내 공제 가능예요. 증여세는 통상 10년간 합산해 과세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다’고 해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