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10년 6억 공제와 생활비 통장 증여세 여부

부부 사이에 공동생활을 위해 오고 간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법률혼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누적 6억 원까지 공제되며, 공제 한도 안이라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해두면 나중에 유리해요.

자녀 증여세 10년 2,000만원 면제한도와 계산 방법

자녀에게 주는 현금·통장 이체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미성년 2,000만 원, 성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매달 이체, 용돈, 보험금 등 성격이 다른 항목도 모두 합산되며, 2025년 8월부터는 연간 100만 원 초과 시 국세청의 정밀 조사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