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10년 6억 공제와 생활비 통장 증여세 여부
부부 사이에 공동생활을 위해 오고 간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법률혼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누적 6억 원까지 공제되며, 공제 한도 안이라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해두면 나중에 유리해요.
부부 사이에 공동생활을 위해 오고 간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법률혼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누적 6억 원까지 공제되며, 공제 한도 안이라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해두면 나중에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