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 불가, 이월공제도 마찬가지
청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월공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법 §29의8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청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월공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법 §29의8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환급받은 후 2년간 사후관리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중 인원 감소 시 추가납부(추징)가 발생해요. 2026년부터는 제도가 개편되어 과거 공제액 추징이 폐지될 예정이니까 현재 추징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