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월세환급 자격 조건과 2026년 개정사항
배우자도 월세환급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부터 주말부부도 확대 적용되어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배우자도 월세환급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부터 주말부부도 확대 적용되어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월세환급은 연말정산에서 놓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해 환급받는 제도예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전입신고와 월세 이체 증빙이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