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 누락분 되찾기, 경정청구 5년 안에 가능한 이유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도 공제 항목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까지 거슬러올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도 공제 항목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까지 거슬러올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이직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두면 현 직장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공제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지는 처리해야 할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정정, 월세 세액공제, 사업자 등록증명원 신청 등 대부분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며, 서류 직접 제출이 필요할 때만 세무서 방문이 필수입니다.
12월31일 퇴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기 어려워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손택스 앱을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출력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대출 서류 준비에 필수적입니다.
퇴사 직장인은 회사 연말정산만으로는 공제가 누락되기 쉬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정정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등 중대한 공제를 놓치기 쉬우므로 홈택스에서 별도 신고가 필수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 연말정산만으로 공제 누락이 생기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확정신고)에서 추가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중복·소득초과·사망·무관계)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정정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지출공제도 함께 재계산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부터 소득 요건이 사라졌고 총급여 3% 초과분에 15% 공제율을 적용해서 환급받으면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선택한 후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누락된 세액공제나 공제항목을 추가 입력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