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세 공제 제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중복 적용 방법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6일 작성자: api_tax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이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별도로 중복 적용되어 최소 10억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