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 동시 적용 조건 5가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총 10억원 공제가 기본 구조이나, 배우자 단독상속일 때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공제만 5억~30억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총 10억원 공제가 기본 구조이나, 배우자 단독상속일 때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공제만 5억~30억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이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별도로 중복 적용되어 최소 10억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