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정 통지서 받았을 때 대응하는 4단계 절차
과세예정 통지서는 최종 결정 전 단계라 기한 내 대응으로 세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수령 후 30일 이내에 소명하거나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정 통지서는 최종 결정 전 단계라 기한 내 대응으로 세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수령 후 30일 이내에 소명하거나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세금 확정 전 최후 기회입니다. 조기결정신청, 과세전적부심사, 기한후신고 중 상황에 맞춰 대처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지연을 막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자녀명의로 로그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청약·보험 등 계좌 종류와 무관하게 입금된 총액 기준으로 신고하며, 자녀 이체 한도 부족 시 부모명의에서 이체 후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변동 요금제입니다. 신고 복잡도가 낮을수록 수수료가 저렴해져요.
재개발 조합원이 이전고시 이후 받는 환급금(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일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평가액 대비 환급금 비율만큼 양도차익을 배분해 계산합니다.
다주택자도 구매목적 주담대는 조건부로 가능하며, DSR 제약 시 사업자 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미래 규제가 검토 중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자동 발급 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5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중고기계를 판매할 때 영수증 발급 의무는 사업 여부와 거래수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사업장과 무관한 물건이면 발급 의무가 없지만, 구매자 요청 시 현금영수증으로 대응 가능하며 안전한 거래 증명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LS는 명의신탁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타인 명의 가입 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상속 시에도 특별한 명의개서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