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제도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를 조회한 후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항목
병원·입원·약국 비용은 기본 공제 대상이에요
병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처방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진료 경로나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치료 목적의 의료비면 공제 가능합니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의약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공제되지 않는 비용
미용·성형·건강식품은 무조건 제외돼요
미용이나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제외입니다. 건강증진 목적의 비타민·영양제 등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 미용·성형 질병 치료와 무관한 미용 성형 비용
- 건강식품 일반 건강식품·영양제·비타민 등
- 보조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비는 제외될 수 있음
특정 의료기기나 건강식품이 공제 대상인지 애매하면 사전에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2024년 달라진 산후조리원 공제 요건
이제 모든 소득층이 공제 가능해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2024년부터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득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이전: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 2024년부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최대 200만원
공제받을 수 없는 특수한 경우
정부 지원금으로 낸 의료비는 공제 대상 아니에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받은 포인트나 정부의 다른 지원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입니다.
- 정부 포인트로 결제한 의료비는 공제 제외
- 국내 의료기관 이용 비용만 공제 대상 (국외 제외)
- 공제 대상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인물 의료비는 제외
의료비 공제 절차와 서류 준비
간소화 서비스 확인 후 누락 부분 보충하세요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의료비 내역을 조회합니다. 간소화 자료와 실제 영수증을 비교해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소화 자료에만 의존하면 의료비를 누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영수증과 비교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때
직접 영수증으로 추가 제출 가능해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어도 공제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추가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누락 자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병원·약국 방문해 영수증 재발급 요청 가능
- 국세청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한 누락 신고 가능
- 영수증 보관 기간: 최소 5년 유지 권장
자주 묻는 질문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은 공제 제외되므로,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재건 수술은 공제 가능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상이나 사고 치료 관련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애매한 경우는 국세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의료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지난해 의료비는 지난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올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도별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에만 영향을 주며, 건강보험료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건강보험료는 변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