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와 2025년 신청 일정 4단계 가이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고 최대 4.58%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고 최대 4.58%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금은 국세(홈택스/손택스)와 지방세(위택스)로 나뉘며, 각각 조회→계좌등록→신청의 3단계 절차를 거쳐요. 미수령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부터 5년까지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