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 절차 및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년 06월 11일2026년 06월 04일 작성자: api_tax 하선신고 후 반입기한을 초과할 경우 세관장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화물은 5일, 벌크화물은 10일이 기본 기한이며,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