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과 통장별 신고 절차 가이드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자녀명의로 로그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청약·보험 등 계좌 종류와 무관하게 입금된 총액 기준으로 신고하며, 자녀 이체 한도 부족 시 부모명의에서 이체 후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자녀명의로 로그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청약·보험 등 계좌 종류와 무관하게 입금된 총액 기준으로 신고하며, 자녀 이체 한도 부족 시 부모명의에서 이체 후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카에게 증여할 때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 합산 1,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일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