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소득세 신고 2단계 완벽 가이드 — 2월 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대비

투잡을 할 때는 2월에 본 직장의 연말정산을 먼저 마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어 회사에 투잡이 유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