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상가 부가세 환급 후 학원 개원 시 세금 반환 규정 완벽 가이드

분양 상가의 부가세 환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후 학원(면세사업)으로 운영 시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급받은 부가세를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